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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간 M&A 활성화 법안 이르면 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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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공모예외리츠 간 M&A 가능"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인수·합병(M&A) 허용을 추진한다. 그간 리츠 간 합병은 공모리츠끼리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리츠 시장을 키워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리츠협회가 연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에서 리츠 간 M&A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리츠를 활성화해 부동산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 간 M&A 활성화 법안 이르면 내달 발의" 한국리츠협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박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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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를 비롯해 부동산개발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M&A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공모리츠끼리만 M&A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리츠 시장이 커지기 어렵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리츠협회는 지난 2월 '2024년 제도 개선 추진사항'으로 서로 다른 리츠 간 M&A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운영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예컨대 10명이 한 리츠에 돈을 모아 건물을 사서 임대수익을 배당으로 나눠 받는 구조다. 모든 리츠는 공모를 해야 하지만, 연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된 경우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돼 공모예외리츠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리츠 간 M&A가 활발해지면 리츠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 리츠 시가총액은 약 8조원으로 미국(1604조), 일본(152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상장리츠 수도 한국은 25개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4개, 60개다. 하지만 리츠 간 M&A 활성화로 상장리츠가 비상장리츠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장리츠 수도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와 리츠협회 등 관계자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야당도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해 리츠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츠 간 M&A 활성화 법안 이르면 내달 발의"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승욱기자]


최근 정부는 리츠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리츠, 미착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츠 활성화와 사업 가속화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한 프로젝트리츠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 과장은 "부동산 PF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리츠가 거론되고 있다"며 "그간 부동산 PF는 영세한 시행사가 2~3%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로 사업을 진행한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달리 리츠는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로 개발 사업을 진행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8% 수준이다. 리츠를 활성화하면 부동산 PF 사업 시 영세한 시행사가 사업비의 95%를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경기 화성 동탄 헬스케어리츠도 시행사가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투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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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이번에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리츠 업계의 요구를 거의 반영해준 결과"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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