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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청문회 시작…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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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인물들이 국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채상병 청문회 시작…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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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법사위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조용히 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라며 이 전 장관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이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네"라고 간략히 답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제1사단장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냐는 질문에 역시 "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에게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는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률상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물론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지만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다"며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할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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