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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만 실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편에 갈린 '감정평가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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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감정가도 집값 산정에 활용
HUG, 5~6곳 감정평가법인 선정할 예정
일감 늘었지만, 중소법인 "대형사 쏠림 우려"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감정평가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HUG의 법인 선정 기준에 따라 대형 법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중소 법인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적용해 집값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업계는 일감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연 2만~3만 가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만큼 업무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평가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대형 법인들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 법인이나 개인 사무소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HUG의 선정 기준이 대형 법인에 유리하게 결정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개인 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 평가사는 “과다 산정 등 감정평가 사고는 수천건 이상의 전세 보증보험 감정평가를 진행했던 일부 대형 법인에서 나왔는데 그런데도 실익은 대형 법인이 챙기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자격 요건이 감정평가 경력이나 HUG 업무 수행 실적 등이면 몰라도 전국 조직망 등 규모가 될 경우엔 중소 법인이나 개인 사무소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사만 실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편에 갈린 '감정평가업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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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인 빌라가 보증 가입을 하려면 전세보증금이 1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126% 룰’ 안에서 공시가격과 HUG가 인정한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감정가는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HUG는 법인 선정 기준과 관련해 “마무리 검토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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