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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페란 판결' 18일 휴진율 높일까…"불난 집에 기름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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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맥페란 실형 판결, 개원의 반감 자극"
정부는 휴진신고율 낮아 '찻잔 속 태풍' 예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오전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빅5'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가세하는 이번 집단 휴진에 정부는 행정처분으로 맞대응할 전망이다. 정면으로 마주 보며 달려온 의료계와 정부가 결국 정면충돌할지, 일단 비켜나갈지를 좌우할 핵심은 휴진율이다. 정부는 이날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불이행 시 처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맥페란 판결' 18일 휴진율 높일까…"불난 집에 기름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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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지난 13일 관할 보건소에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신고 대상 전체 1차 의료기관 3만6371곳의 4%에 그쳤다. 정부는 낮은 신고율로 미루어 의협의 전면 휴진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난달 30일 창원지법의 맥페란 처방 의사 실형 선고로 개원가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끓어오르고 있어서, 실제 휴진 의료기관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창원지법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해 환자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담당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판결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격분했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필수의료를 더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원 결정은 개원가를 자극해 휴진 참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맥페란 판결에 대한 개원가의 반감이 극도로 크다"며 "2020년 공공의대 반대 파업 때보다 참여율이 높을 것이며 휴진하지 않고 오전에 문을 열어도 오전에 진료를 마감하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겠다는 개원의가 많다"고 말했다. 의협이 지난 4~8일 회원들에게 집단 휴진 찬반을 물은 설문에서 63.3%가 투표했고, 이 중 73.5%는 의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과 명령에 분노가 커지고 있었는데 맥페란 판결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며 "30%가 넘게 나왔던 2020년 집회보다 참여율이 훨씬 높을 것 같다"고 했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맥페란 판결 이후 휴진하고 여의도 집회에 나오겠다는 개원의가 늘어났다"며 "이런 판결 하나하나가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전체 의료 시스템을 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다루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지역의사회장은 "(맥페란 사건으로) 분위기 변화가 있었다. 휴진 신고율인 4%보다는 훨씬 많은 개원의가 휴진에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일 휴진은 못 하지만 오전에 급한 환자를 보고 오후에 휴진하려는 개원의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개원의는 "오후 여의도 의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은 오전 진료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공공의대 추진 당시 의협 총파업에 전국 3만3836곳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1025곳이 참여해 첫날 휴진율이 32.6%(8월14일)를 기록했다. 18일 개원의 휴진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기준선인 30%에 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때를 상기해보면 2차 집단휴진 기간(8월26~28일)부터는 휴진율이 10.8%, 8.9%, 6.5% 등으로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한 자릿수 휴진율로 그치면 추가 행정명령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관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진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받는 개원의를 정부가 집단으로 업무정지시키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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