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전체 의원에 휴진신고명령 발동
의대 교수엔 "참여율 낮을 것" 기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환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라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동참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전체 1차의료기관 등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전일(13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의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오전, 오후 모두 진료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차 사용을 통한 업무개시명령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환자의 진료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진료거부'로 보고, 의료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촘촘한 대책을 세웠지만, 연달아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완급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은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병원 자체가 휴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강경 교수 중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번 사안을 해석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지만 이는 '비대위' 차원의 결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 실장은 "전체 병원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일부 비대위의 결정이고 그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조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의대 교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이유는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 3월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당시 실제 현장을 떠난 비율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교수집단의 참여율이 높지 않으면 진료차질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진료차질'은 중환자실·응급실 상황이다.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하더라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부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대비 10.2% 증가한 2만6172명으로 평시의 79%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대비 6.0% 증가한 9만5579명으로 평시의 99% 수준(12일 기준)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의 87%,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은 평시의 96% 수준(12일 기준)이다.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5%인 389개소이며,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1만6629명으로 평시의 93% 수준(11일 기준)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