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
피해 사실 확인 등 절차 거쳐 지급
서울시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에 나선다.
시는 11일 이날부터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현재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시는 피해를 즉각 보상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을 검토해 보상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나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전화 접수한 뒤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 수리비의 적정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될 예정이다.
시는 오물풍선 관련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총 105건이다.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오물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접수한 피해 사례는 빠르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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