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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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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편해야" 서지용 상명대 교수. 사진=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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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이뤄지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재산정 주기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30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민간 소비가 줄어들며 카드 이용이 축소되고, 조달비용과 연체가 증가하며 카드사 수익성·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본업인 신용판매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적격비용 제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3년마다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인데,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4번에 걸쳐 내렸다.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서 교수에 따르면 적격비용 재산정 탓에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1조400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그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규모에 연동하는 식으로 전환하고,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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