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교수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7년 2월부터 중경양강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을 맡았다. 이어 같은 해 5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카이스트가 보유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 등을 카이스트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중경이공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 30여 명이 수시로 접속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원드라이브(Onedrive)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해 이를 유출·누설했다.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다. 유출된 연구내용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기술 '라이다(LIDAR)'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A교수는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 부서장으로서,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외에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교수에게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이 사건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이다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 외 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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