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A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전점검 평가결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국토부 장관의 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사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평가결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A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실시결과를 기재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관련 시스템에 등록, 제출했다. 그런데 용역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위탁업체 B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2022년 9월 A사에게 평가결과 '미흡' 통보와 함께 시정기간(2개월) 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나, A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2022년 12월 시·도지사 등에게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A사는 국토부 장관의 이 같은 2차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원고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제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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