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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김건희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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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하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서울의 소리가 보도할 수 있게 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최 목사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취재를 도와 선물을 주고 촬영했을 뿐 직무와 관련해 선물한 것이 아니라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 오늘 '김건희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조사 최재영 목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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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김 여사를 찾아가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선물했다. 당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준비되기 전이라 윤 대통령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던 시기이다. 또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 측이 마련해준 몰래카메라가 부착된 시계를 이용해 자신이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서울의 소리에 제공, 지난해 11월 보도되게 했다.


해당 보도 이후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시민단체 활빈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목사를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혐의와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최 목사 외에 서울의 소리 백 대표와 가방을 준비한 이명수 기자도 함께 고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명품백)을 제공한 혐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선물 수수 장면을 보도되게 함으로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무고는 청탁금지법에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걸 알면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혐의다. 주거침입은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목적으로 김 여사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김 여사의 사무실 입구에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소지 금지 물품을 검색하는 공무를 수행했던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시계를 착용하고 들어간 혐의다.


한편 최 목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스토킹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홍정식 활빈단 대표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백 대표도 비슷한 시기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백 대표가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는 20일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


또 검찰은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측에 가방이 건네진 사건 당일 영상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선물을 주고받기 전후에 나눈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 직무관련성 판단 등에 참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인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된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고,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최 목사가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신고 등 조치를 취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같은 자신의 처벌가능성을 고려한 듯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 목사에게 일종의 '함정 취재'를 시킨 서울의 소리 백 대표나 문제의 가방을 사비로 준비한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형사고발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이 장면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가 사전에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직무관련성'에 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린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분(최 목사)이 말하는 것을 갖고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목사에 이어 백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주변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가 검찰청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검사가 김 여사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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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의 소리 백 대표나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기 전에도 양주나 화장품 등을 선물한 적이 있다며 검찰 조사 때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진술하겠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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