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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허가제' 통보한 주중대사관…"대언론 갑질 멈춰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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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 미리 목적 알려 대사관 검토 받아야"
정례브리핑은 1년7개월째 '현장 질의 금지'
특파원들 성명 발표…"통보 취소·대사 사과"

주중 한국대사관이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대사관 출입과 취재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일방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파원들은 허가제 통보 철회와 현장 질의 없는 현행 브리핑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29일 오전 주중대사관은 "5월1일부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신청 사항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특파원들에게 통보했다.


취재 '허가제' 통보한 주중대사관…"대언론 갑질 멈춰라" 반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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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에 앞서 특파원들과의 협의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결정 배경을 요구하는 특파원들에게 "최근 한 언론사가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인 직원과 함께 대사관 내부에 들어와 촬영하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대사관이 내세운 '보안 문제'는 일부 언론이 최근 갑질 논란에 대한 대사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현지 직원(촬영인력)과 함께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그간 대사관은 주요 행사 취재 시 현지 직원 출입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해당 상황을 거론하며 한국 특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통보를 했다. 베이징 특파원 대다수는 사전 검열로 비춰질 수 있는 허가제 도입이 주재관 대상 '갑질 논란' 취재에 불편함을 느낀 정재호 주중대사의 사적 보복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파원들은 당일 오후 총회를 거쳐 이번 '허가제' 통보의 철회와 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의결, 이튿날인 30일 오전 발표했다. 성명은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라면서 "이는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이징 특파원 일동은 주중한국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와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그리고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정상화'는 특정 언론사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정 대사가 부임 후 1년 7개월째 한국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 현장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 운영 형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라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대사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미리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만 사전에 준비해 답변하고 있다.



한편, 정 대사는 이달 초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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