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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한동훈 불기소 처분…'죄 안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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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93조 따른 행위
위법성 인정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한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죄 안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한동훈 불기소 처분…'죄 안됨' 결론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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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노 의원의 피의사실을 일부 공개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93조(안건 심의) 본문은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정했다. 그리고 같은 조 단서는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당시 발언은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제안자로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인 만큼 일부 피의사실을 공표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 앞에서 "동료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선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에 대해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 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까지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한동훈 불기소 처분…'죄 안됨' 결론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후 야당에서는 한 위원장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급기야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2년 12월 30일 한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애초 공수처는 한 위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했지만, 검사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수사3부에서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됐다.



공수처는 처분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는데, 한 전 장관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상세했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지만 수심위 위원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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