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발전사업 인과관계를 인정…1심 승소
“확정되면 배상액 최대 약 2조원 이를 것”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 20일 잠정 발표했던 45만명에서 약 5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초기 인원은 포항지원 4만785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6750명이다. 1심 판결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포항지원 37만2000명, 서울중앙지법 7만1131명 등 43만3131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포항지원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광화에서 접수한 8900명과 1심 선고 이후 접수한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집계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복 참가자나 타지로 이주한 주민이 다른 법원에 신청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세부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 기준으로 포항 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이다.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참가자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대다수인 96%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유지된다면 시민이 받는 금액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최대 약 2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측인 정부와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다.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모 의장은 “대다수의 포항시민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이상 포항 지역 전체가 단결해 항소심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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