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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개정 규칙 형사사법체계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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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불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법무부는 "개정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며,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공수처 개정 규칙 형사사법체계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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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월 16일과 이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라며 "우선,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공수처법 제29조의 재정신청 대상인 불기소 처분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진진 바 있다"라며 2020년 11월 25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회의록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영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9일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하는 경우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한 사건송부서를 송부하도록 정한 규칙 제28조 2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규칙 제42조(수사심의위원회 등)에서 수사자문단을 삭제,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법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항은 '수사처검사는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처럼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한 사건 외에는 수사를 마친 뒤 공수처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무조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불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를 송부하지 않도록 한 개정 규칙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를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공수처가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을 갖는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다.


공수처법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또 공수처는 재정신청에 관한 공수처법 제29조를 또 다른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다.


공수처법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항은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는 사건인지와 관계 없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통지하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이고, 이는 공수처가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 규정이라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또 실무상 실제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이라는 식으로 기각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처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애서 내린 결정이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앞서 헌재가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라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며 검찰청 검사가 갖는 사건처분권(기소 및 불기소처분 권한)을 공수처검사도 당연히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대검과 공수처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을 둘러싸고 검찰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지만, 기존 입장을 포기하고 2022년 1월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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