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경로 통해 배상제도 창설 요구
일본 "안전성 이상 없어…요구 거절"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때 대비해 일본에 손해배상 제도를 창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일본 주요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양국 간 대화, 독자적인 감시체제 구축, 배상 제도를 문제 대응을 위한 '3대 메커니즘'으로 정하고 지난해 여러 차례 외교 경로를 통해 배상제도의 창설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해양 방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다며 해당 요구를 거부했다. 양국 정부는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중국은 요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도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해양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감시가 아닌 장기에 걸친 유효한 국제적 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일본은 국내·외의 합리적인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향후 협의와 협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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