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AI 저작권 소송 잇따라…NYT·오픈AI도
엔비디아가 자사 인공지능(AI) 플랫폼 '네모(NeMo)'를 훈련하기 위해 소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당했다고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작가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은 그들의 작품이 네모를 훈련하는 데 사용된 19만6640권의 책 데이터 세트 일부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데이터 세트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삭제됐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 이후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것은 엔비디아가 해당 데이터 세트로 네모를 훈련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네모의 거대언어모델(LLM)을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준 저작물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불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대상이 된 작품에는 킨의 2008년 소설 '유령 산책', 나제미안의 2019년 소설 '러브 스토리처럼', 오난의 2007년 소설 '어젯밤 랍스터에서'가 포함됐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소송에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생성형 AI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생산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챗GPT 훈련에 무단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또 인기 TV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R.R 마틴을 비롯한 유명 작가와 코미디언 등 문화계도 오픈AI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2월 게티이미지는 영국의 이미지 생성 AI 기업인 스테빌리티AI가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고 고소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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