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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밀린 20대 환자…"의사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환자 버리고 병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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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제출로 인력 부족 통보
암 전이 확률 높아, 수술날짜만 기다렸는데
위암 환자도 위암 절제 수술 날짜 연기돼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났잖아요. 의사들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진심으로 우리를 치료할지 불신이 들어요."


20대 암 환자 김모씨는 지난 20일 오후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일주일 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기로 예정됐던 암 수술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이었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정 취소를 김씨에게 통보했다.


암 수술 밀린 20대 환자…"의사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환자 버리고 병원 떠나"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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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취소된 후 김씨는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갑상샘 수질암을 판정받은 이후로 수술 날짜만을 기다리며 병마와 싸워왔다. 갑상샘 수질암은 전체 갑상샘 암의 1% 미만을 차지하는 희소 암으로, 일반 갑상샘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못하다. 진단 시 다른 조직에 전이됐을 확률이 50%에 달한다.


병원 측도 김씨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해 당초 오는 4월로 잡혔던 수술 일정을 2월로 한 차례 앞당겼다. 김씨는 "어릴수록 암세포가 빠른 속도로 분열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두 달을 앞당겨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취소되면서 김씨의 수술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병원 측은 김씨에게 명확한 일정 안내 없이 추후 전공의 사직 사태가 일단락되면 수술 예약을 다시 잡아주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했다.


김씨는 의료공백을 초래한 전공의들의 이탈에 향후 환자들과 집단 항의에 나설 의사가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김씨는 "환자들이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서"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의사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만 매몰돼 환자들을 외면하고 의사로서의 본분도 잊은 채 행동하고 있어 매우 속상하다"고 성토했다.


의료 공백 현실화…환자 집단, 피해 사례 수집해 대응

지난 19일 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의료진의 병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병원에서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의 71.2%에 달하는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100개 병원에는 국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95%가 근무하고 있다. 아직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지만 전공의 7813명은 진료를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암 수술 밀린 20대 환자…"의사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환자 버리고 병원 떠나"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중환자가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연기에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암 환자와 신장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료에 차질이 빚어져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위암 환자는 "22일 위 절제 수술 예약이 잡혀있었는데 이틀 전 연기 안내를 받았다"며 "병원 측은 파업이 언제 끝날지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한다. 회사에 연차도 이미 냈는데 일정이 어그러졌다"고 전했다.


일부 환자들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입은 피해를 취합하고 있다. 22만명의 암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아름다운 동행' 운영진은 "의료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사례를 널리 알려 의사들의 현업 복귀의 시급함을 깨닫는 것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례 모집 글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댓글 100여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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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도 환자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원센터 운영 첫날에만 총 10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수술 취소나 무기한 연기로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은 34건이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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