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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린 돈만 수억원" 이경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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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 혐의 집행유예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140억원대 횡령
경영 위기 극복 목적 자금 출자 등 고려

방송인 이경규·유세윤·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날린 돈만 수억원" 이경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방송인 이경규(왼쪽)와 장도연(오른쪽). [이미지출처=채널 A·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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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총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이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가 아닌 모회사의 임의적 금전 유통에 가깝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금이 부족해져 소속 연예인 및 직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제 기간에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는 아직도 정당한 급여 등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피고인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 사실관계와 소속 연예인·직원 손해에 책임을 인정하는 점 ▲두 회사가 별개 법인이지만 운영 방식 및 회계 관리에 연관 관계가 있었으며 경영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한 점 ▲안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은 점 ▲개인 및 가족 재산을 출연해 채무 상환 및 급여 지급 노력을 한 점 등 역시 고려됐다.



한편 'K미디어'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개는 훌륭하다'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제작사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였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K스타즈' 소속 연예인 중 일부와 임직원은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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