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사 어려운 '소아당뇨 환자'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나선 정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년 3월부터 인슐린펌프 등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사 어려운 '소아당뇨 환자'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나선 정부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펌프를 착용한 모습. [사진제공=메드트로닉]
AD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인슐린펌프(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뇨병은 보통 40세 이상 성인에게 생겨 '성인병'의 일종으로 불리지만 이는 2형 당뇨병에 국한된다. 1형 당뇨병은 면역학적, 환경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면역세포가 췌장 베타(β)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면서 인슐린이 결핍되는 난치성 질환이다. 소아·청소년기부터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 '소아당뇨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6월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2형 당뇨병 환자 40만명 중 19세 미만 환자가 0.67%(2681명)에 그치는 데 비해 1형 당뇨병 환자는 3만명 중 9.9%(3013명)로 비중이 크게 차이 난다.


1형 당뇨병은 현재 완치가 불가능해 환자는 평생 매일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주사를 놓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소아 환자와 가족들은 간편하게 인슐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인슐린펌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복지부는 당뇨 관리기기를 기능별로 인슐린펌프·전극·소모성 재료로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하는 한편 인슐린펌프와 전극의 본인부담률도 기존의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교체 주기가 5년인 인슐린펌프는 교체 시 기본형만 170만원의 급여 기준액이 설정돼 지원된다. 본인부담률 30%를 고려하면 환자는 51만원만 내면 인슐린펌프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복합폐쇄회로형'으로 불리는 500만원대의 최신식 인슐린펌프를 원할 경우 급여 기준액과의 차액인 330만원은 전액 환자부담이 돼 환자가 총 38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장기적으로 복합폐쇄회로형의 판매가가 450만원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인 만큼, 급여 기준액을 이 수준으로 설정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내려 환자의 비용부담을 45만원 수준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센서연동형 인슐린펌프 역시 250만원의 기준액(환자 부담 25만원)이 설정된다. 또한 매일 바꿔써야 하는 전극과 다른 소모성 재료들도 기본형 외 센서연동형과 복합폐쇄회로형 등에 대한 기준액을 새로 만들어 급여로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밀 당뇨 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