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 관련 소비자주의보 발령
리볼빙 유도 표현 유의 당부
장기 이용시 신용등급에도 악영향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리볼빙(일부결제이월약정) 이용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필수 가입사항이 아닌 만큼 무분별하게 이용할 필요가 없고, 리볼빙을 뜻하는 표현들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표했다.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의 용어를 리볼빙 대신 사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볼빙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사용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내용을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정확한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방식이다. 대신 이월된 금액에는 이자가 붙는다. 리볼빙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가깝다.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이자율은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편의성만 생각하며 이용할 경우 과다 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말 기준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 등 전업 카드사 7곳의 리볼빙 잔액은 7조45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시 각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때문에 리볼빙을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하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가입을 유도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리볼빙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일반 대출은 장기간 이용하면서 늦지 않게 상환할 경우 신용도 상승에 보탬이 되지만,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의 광고문구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시상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리볼빙을 계속해서 사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하면 신용등급 하락 등의 이유로 어느 순간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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