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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세청 "종부세, 중과폐지·부부공동명의 9억원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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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50만명·세액 4조7000억원
기본공제 상향·공시가 하락에 지난해 대비 인원 78만명·세액 2조원↓

올해부턴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중과가 폐지된다.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9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총 50만 명,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주택분은 41만명, 1조5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2000억원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개인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2022년 대비 인원은 78만명, 세액은 2조원 줄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주요 일문일답이다.


[일문일답]국세청 "종부세, 중과폐지·부부공동명의 9억원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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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세율이 인하됐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중과가 폐지됐다. 또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수도권 내 연천·강화·옹진 추가)됐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이 완화(2→3년)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됐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부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종부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수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의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서울 주택 2호(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와 강원 1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는 2주택이다. 부산 주택 2호와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를 보유한 경우엔 3주택 이상자로 계산된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다만 2018년 9월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서울시 서초·강남·송파·용산구가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 기간(12월1~15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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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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