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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또 찾아온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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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계절이 또다시 돌아왔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질산염(NO3-), 암모늄 이온(NH4+), 황산염(SO42-)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 화합물과 금속 화합물 등으로 구성됐다.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미세먼지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뉴스속 용어]또 찾아온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 11월23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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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평상시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45% 정도 더 높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9%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 정책제안에 따라 2019년 12월 첫 도입됐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차량 운행제한, 배출량 감축, 질소산화물 저감 등의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중단, 대형사업장 가동률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사전점검, 마스크 보급, 재난문자 발송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넓혔다.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실시됐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도까지로 확대된다.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단속 시간 중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61만대로 추산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대상지역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로 확대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와함께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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