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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85㎝ 수영장 배수구에 낀 어린이 사망… 업주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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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설명으로 업무상의무 다한 것 아냐"

수심 1m 미만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영장 업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설치 카페업주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란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깊이 85㎝ 수영장 배수구에 낀 어린이 사망… 업주 금고형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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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깊이 85㎝, 바닥 면적 21㎡인 수영장 5곳이 설치된 카페를 운영했다. 2021년 9월12일 보호자와 함께 카페를 찾은 B군(5)은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B군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사고를 알렸다. 당시 청원인은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순환 또는 물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는데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었다"며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감시 폐쇄회로(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업주 측이 B군 보호자에게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는 '수영장 안전요원은 보호자 및 이용고객 본인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당시 카페에도 이 같은 안전 수칙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설명만으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고객이 의도치 않게 이용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는데도 A씨가 이 사건 사망사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해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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