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산하 5 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다가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 1256 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6만점은 인천과 뉴욕을 179 회 왕복할 수 있는 마일리지다. 지난 8월말 기준 5개 공공기관의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256만 4148점을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1인당 평균 2만9017점이다.
특히 해외 업무가 잦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퇴직자는 1인당 평균 각각 3만3870 점, 3만8364 점의 마일리지를 사유화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송 의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공적 재산이므로, 공공부문 퇴직자가 이를 사유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퇴직 예정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공익목적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기준과 세부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외 출장 시 공적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등 마일리지의 사유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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