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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제조업·대기업·정규직인 당신…오늘도 초과근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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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설문조사 46.2% "초과 근무"
절반 가량은 "초과 근무 수당 못 받아"

직장인 절반가량이 야근 등 초과근로를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제조업·대기업·정규직인 당신…오늘도 초과근무군요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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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2%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남성(52.6%) ▲정규직(55.0%) ▲제조업(59.3%) ▲300인 이상 대기업(57.7%)에서 더 많았다.


초과근로를 하는 직장인 462명 중 52.2%는 법에 정해진 초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22.7%, 일부 또는 정해진 액수만 받는 경우 역시 22.7%,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비·식비 등만 받는다는 경우가 6.7%로 집계됐다.


초과근로를 하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이하(51.1%)'가 가장 많았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가 뒤이었다. 현행 초과근로 상한인 12시간을 넘게 일한다는 답변으로는 6.8%가 '12시간 초과 18시간 이하'라고 답했고, 24시간 넘게 일한다는 답변도 3.9%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6.7%는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편한다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현행 '주 52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45.5%, '주 60시간'은 6.8%, '주 56시간'은 6.2%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유지' 혹은 '근로시간 단축'에 목소리를 내는 비율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은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한 주 근로시간이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1년 노사정 전문가 회의에서 한 주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이라고 명확히 했다"며 "주 48시간이 일주일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모든 논의는 근로시간 상한을 세계적 규범 수준으로 맞춘 뒤에야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 상한선은 두되, 일이 몰릴 때는 더 길게 일하고 덜 바쁠 때는 쉬자는 취지였다.



다만 이로 인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근무(주 6일 기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두고 국민의 반발과 건강권 우려가 커지자,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 면접(FGI)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설문 결과는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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