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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자"…내년부터 수술·처치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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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도입된 종별가산제 손질
의료유형별 차등 보상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중증 수술·입원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 수가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필수의료 살리자"…내년부터 수술·처치 수가 인상 의료진 수술 이미지. 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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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별가산제도를 개편해 의료진 피로도가 높은 처치·수술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원가가 낮다고 평가된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추가 확보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에 따른다. 의료 행위별로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점수로 환산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가 의료기관에 수가로 보상하는 구조다. 다만 2008년, 2017년 두 차례 대규모 개편에도 여전히 의료 행위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 규모별로 차등 보상하지만, 정작 처치·수술, 기능검사, 검체·영상검사 등 의료유형에 대해서는 똑같은 보상을 하는 종별가산제가 1977년 도입 이후 그대로 적용되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봤다. 이 때문에 저평가된 중증 수술·입원 등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편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한다. 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중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이 대표적이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한다.


또 입원료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담당 의료진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한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책정한다.


현재는 일반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1명당 병상 30개 담당시 4만4000원의 단일보상이 주어지는데, 이를 전담 의사 1명당 20개 병상 담당 4만5000원, 5개 병상 담당 17만4000원으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적이진 않아도 꼭 필요한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위해 관련 입원료도 인상한다. 감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은 이들 치료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 지정 음압격리병상에 대해서는 정책수가를 신설,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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