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급·곤란 피하려 한 긴급피난" 판단
차량 1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길에서 다른 차들의 통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밤 울산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이동 중 차 안에서 다퉜고, 화가 난 B씨는 도로 모퉁이에 차를 세운 후 운전을 거부했다. 해당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이 정차하자 뒤 차량까지 연달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에 뒤 차량이 차를 빼달라며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 만취 상태에서 차에 탄 다음 10m 거리를 직접 운전해 큰길로 빠져나간 다음 자신의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이는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긴급피난)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B씨가 차량을 세운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간이었고, 야간시간에 차량을 그대로 뒀다면 정체가 계속됐을 것이며 사고 위험 또한 컸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다음 바로 하차한 점을 참작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들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였고,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가 다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방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점 등을 볼 때 대리운전 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후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거리만 이동하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보면 교통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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