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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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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사업계획서 매입 대지 기재 경위 등 심리 부족"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을 홍보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고와 다른 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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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추진위가 계약 과정에서 A씨에게 고지한 토지사용권 비율 등 실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년 6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추진위 측은 재판에서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 A씨를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추진위가 토지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광고의 주체도 알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추진위가 사업부지 확보 여부에 관해 A씨를 기망했다거나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진위가 광고한 내용의 후속 조치 여부와 광고를 작성·게시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의 매입 대지 기재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제출한 광고들이 추진위의 주장대로 업무대행자 등과 추진위의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됐는지, 추진위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광고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심리하고 계약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 대지면적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진위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 대지면적으로 바꿔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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