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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10%는 재범…적발돼도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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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10%는 재범…적발돼도 ‘배째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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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 10%는 적발 이후에도 다시 기관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 신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06곳으로 그중 기존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곳이었다. 재진입 비율이 11.9%인 것이다.


기존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엔 한방병원이 25곳(4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요양병원(21곳·35.0%), 병원(11곳·18.3%) 순으로 집계됐다.


재진입 불법개설기관의 지역별 분포로 보면 경기가 20곳(33.3%)으로 1위였다. 이어 광주(11곳·18.4%), 인천(6곳·1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의 재범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 의사 40명, 약사 1명 등 의료인이 41명, 비의료인이 31명이었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 가담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과거 3회 이상 적발자 6명 모두 비의료인으로 이 중 2명은 최대 5회 적발되기도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 구성돼 있어 신규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직원의 과거 불법개설기관 가담 내역을 알기란 어렵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가담자의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는 13곳 의료기관에 재진입한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 기관의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원이었지만 미납금액이 약 714억원(91.2%)에 이른다.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내지 않으면서 새로운 불법개설 기관에 진입한다는 얘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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