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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인은 '금전' 아냐… '대부업법' 이자율 제한 적용 안 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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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法 "코인은 '금전' 아냐… '대부업법' 이자율 제한 적용 안 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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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홍동기)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약 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하고 매월 1.5%의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지급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이 연장될 때마다 이율은 월 2.5%, 월 10%로 순차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B사는 비트코인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이자를 연이율로 따지면 60%에 달하는데,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최고 금리를 25%로, 대부업법은 20%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라는 취지다.


지난 1심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다"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A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1심 변론종결 시점 시가로 계산해 개당 2654만여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2심에서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양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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