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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내면 ‘보험료 폭탄’…자기부담금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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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처벌 강화 뒤에도 음주운전 계속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17일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33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976명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만 보면 사회적인 경각심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가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까지 늘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사고내면 ‘보험료 폭탄’…자기부담금 최대 2억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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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치료 중 사망을 포함해 인당 최대 1000만원이었다.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 등 최대 총 15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로는 대인 피해는 인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대물 피해도 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삼성화재는 “음주운전 사고 때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 한도까지 부담하던 것이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등의 과실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이유로 생긴 사고라면 보험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크게 할증함으로써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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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미국은 사법적 측면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을 경우 9%, 두 차례일 경우 12% 인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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