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갑작스런 출금 정지에…하루인베스트 이어 델리오 투자자도 집단소송 준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파문 확산
실제 소송 때 사기 혐의 다툼 예상

국내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연이어 출금을 정지하면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서 관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갑작스런 출금 정지에…하루인베스트 이어 델리오 투자자도 집단소송 준비
AD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들이 법무법인 LKB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하루인베스트 투자자들만 집단소송을 준비했지만 델리오 투자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다. 전날 기준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모인 투자자는 하루인베스트 410여명, 델리오는 120여명이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예치한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 있었다면 소송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현재 델리오 피해자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할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맡기면 가상화폐를 이자로 주는 일종의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최대 연 12%, 델리오는 연 10%가량의 고이율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3일 파트너사인 가상화폐 운용 업체 ‘비앤에스홀딩스(B&S)’에 문제가 생겼다며 갑자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앤에스홀딩스가 경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여파는 델리오까지 퍼졌다. 지난 14일 델리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출금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로 가상화폐나 현금이 인출되는 ‘뱅크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델리오의 설명이다. 델리오 측은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 및 투자자 혼란이 야기됐다"며 "그로 인한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이 실제로 제기된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고이율로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해당 업체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이 예치한 투자금을 유용해 미국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당했다.


델리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의 총누적실적금액(TVU)이 4만1743개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TVU는 예치와 대출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심지어 델리오는 가상화폐 커뮤니티 등에서 횡령·배임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인베스트도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을 직접 관리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면서 투자 안정성을 강조했다.



델리오는 더욱 큰 파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인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FIU는 델리오가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FIU는 델리오의 횡령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과 협조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