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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비정규직…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 2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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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사용 자유롭다' 비정규직 45%뿐
전문가 "제도 개선·상병수당 도입 시급"

비정규직 직장인 절반은 코로나19 확진에도 무급휴가로 격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가운데 48.6%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장인의 30.6%느 무급휴가를 사용했고, 17.6%는 재택근무를 했다. 출근(근무)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3.2% 있었다.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정규직은 유급휴가 59.8%, 무급휴가 18.9%, 재택근무 18.1%로 집계됐지만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인 53.0%가 무급휴가를 사용해 정규직의 무급휴가 사용 비율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비정규직의 유급휴가 비율은 26.9%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재택근무 비율은 16.8%로 나타났다.

서러운 비정규직…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 27%뿐 코로나19 검사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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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비율은 노동조합원(70.9%)과 비조합원(44.7%), 임금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진이 아닌 독감과 같은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인 직장인 중에서는 20.5%만이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는 출근(근무) 29.8%, 무급휴가 25.8%, 재택근무 23.9%라는 응답이 유급휴가 사용보다 더 많았다. 코로나19 유사 증상도 코로나19 확진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10.3%), 임금 월 150만원 미만(9.5%), 비노조원(18.0%)의 유급휴가 사용 비율이 낮았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묻자 직장인 59.7%는 '그렇다'고 응답했고, 40.3%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 69.3%, 비정규직 45.3%였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도 공개했는데 제보의 내용은 "코로나19 격리 중에 권고사직을 받았다", "코로나19 격리 중에 출근을 강요하더니 출근하지 못했다고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낮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과 노동 약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노무사는 "아프면 쉴 권리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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