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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스타링크' 韓제도 허들 넘었다…판도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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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2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지난 1월 신청 이후 4개월만에 완료
통신시장 판도 흔들지 주목돼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제도의 1차 허들을 넘었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일지 주목된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韓제도 허들 넘었다…판도 흔들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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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등록을 완료했다. 향후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코리아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1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두 달 후인 3월엔 국내 사업을 담당할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스타링크 사업운영 부문 선임 디렉터를 스타링크코리아 대표로 선임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사무실도 마련했다. 한국 통신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모두 마쳤던 것이다. 시장에선 절차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언제 이뤄질지 주목해왔다.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는 4000여개 위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50여개국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 중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 진출했으며 작년엔 아시아권인 일본에도 영역을 확장했다. 막대한 위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인터넷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인터넷을 제공한 것도 스타링크였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스타링크가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으며 유무선 커버리지가 100%에 가까운 국내 통신 환경을 고려할 때 스타링크가 판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등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인터넷 생태계가 기존 육상에서 해상과 항공으로 확장된다면 6G 시대에 스타링크 같은 위성통신이 강력한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과기정통부는 6G 이동통신이 보편화되면 선박 와이파이, 해상물류 사물인터넷(IoT) 등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타링크가 기존 통신3사와 협력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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