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사노조, 관련 법안 발의 요청
"교원 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해야"
일선 학교 교사들이 도를 넘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육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이 수사를 받기 전에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신고자를 업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이 지난 1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의 77.0%는 "생활지도 과정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거나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봤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교사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1순위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대책(38.2%)이 지목됐다.
교사들이 느끼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과거 선호 직업이었던 교사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13개 교대·교육학과 중 11개가 사실상 미달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방해한 학생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서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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