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발생 끊이지 않아
양형위, 가해자 최대 징역 26년으로 보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양형위원회가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위 "징역 최대 26년" 양형기준 수정
지난 24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제123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수정 기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과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 설정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신설됐다. 다친 경우가 가벼우면 가해자를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처한다.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난폭운전이면 가중되어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선고 가능하며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8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음주 운전은 가중 인자가 추가될 시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무면허운전은 최대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의결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사망사고 후 유기도주를 하면 징역은 최대 26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동원 군이 술에 취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는 만취 상태의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어린이 4명이 치여 이 중 배승아 양이 숨지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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