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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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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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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투표 결과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는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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