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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배출권거래제, 스코프2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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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발표
한국, 배출권거래제 통해 전력사용 규제
유럽, 규제 없고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까지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와 화력발전 전력 사용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스코프2를 규제한다.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오히려 기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한상의는 이날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 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 시작,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을 시행하고 있다.


상의 “배출권거래제, 스코프2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줘야”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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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철강·화학·비철금속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생산 부담이 증가해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생산시설, 생산량 등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325개 업체(893개 사업장)에 총 8억3300만유로(약 1조1700억원)를 지원했다.

상의 “배출권거래제, 스코프2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줘야”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규제 범위 비교 [이미지제공=대한상의]

대기업 A사는 탄소중립을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지만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높아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철강업종 B사는 공장부지 내 농업시설을 설치해 연료 대신 버려지던 폐열을 활용해 탄소중립 농작물을 생산하고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 내에서는 탄소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상준 서울과학기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 재생에너지 활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제안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사전할당 과정에서 감축 노력으로 인정받으면 이에 대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있다.

상의 “배출권거래제, 스코프2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줘야”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과제 [이미지제공=대한상의]

이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RPS)’에서 도입한 가중치 제도를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500MW 이상의 화력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23년에는 총 25개 발전사업자가 지정됐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를 구매할 수 있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에는 REC에 추가적인 가중치가 제공된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외부감축실적(Korean Offset Credits·KOC)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노력을 한 경우 외부감축실적(KOC)을 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법인세를 완화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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