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뉴스속 용어]박수홍 가족 논란에 개선 여론 '친족상도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에서 친족간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는 친고죄로, 가까운 친족 관계인 경우는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한다.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의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뉴스속 용어]박수홍 가족 논란에 개선 여론 '친족상도례'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가정의 일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가부장(아버지)이 모든 가산(家産)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가족들을 징계하던 시대의 산물인 만큼 시대적 상황에 맞게 형법 제328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7월 발간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인용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친족상도례에 대해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권력의 지나친 가정사 개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면서 친족상도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