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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 출자규정 완화…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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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받는 요건이 일부 완화돼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출자규정 완화…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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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편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주식회사로,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80곳이 설립·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기술지주회사들이 매출액 468억원 가운데 210억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켜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지키면 되도록 해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도록 했던 규정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해 후속 투자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투자 유치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기술지주회사가 의무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던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술지주회사 운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만 가능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넓혀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도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을 통해 활용될 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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