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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사태에…당국, 유사시 '예금 전액보호' 방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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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유사사태 발생 가능성 극히 낮아"
"외환위기 당시도 전액 보호…유사시 방안 점검"

금융당국이 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질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에 착수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논란에도 예금 전액보호를 결정,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킨 데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단 취지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뱅크런에 처한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25만 달러)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VB의 경우 기술산업 투자회사 및 스타트업을 주로 상대하는 만큼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고액 예금 비중이 90%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에 대해선 '사실상의 구제금융(Fail out)'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시장을 조기 안정화하는데 기여했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도 전례가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산되자 1997년11월19일부터 2000년말까지 금융업권 별 모든 예금에 원금·이자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겠단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이듬해인 1998년7월 종료됐다.


당국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한도(5000만원)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유사시엔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단, 법 제정 당시와 현재는 경제규모와 금융시장 환경이 달라져 있어 SVB 등의 사례를 살펴본단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제한 뒤 "SVB사태로 비상상황이 닥치면서 미국이 예금 전액보호를 결정했고, 우리도 외환위기 당시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유사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SVB사태에…당국, 유사시 '예금 전액보호' 방안 점검 [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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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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