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범죄 저지르고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81명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여가부, 54만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전수 조사
종사자 43명 해임·운영자 38명 기관 폐쇄 등 조치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해 일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저지르고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81명 적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올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만6387명이 늘어났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14명 증가했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81명 가운데 종사자 43명은 모두 해임하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적발 비율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24명(29.7%)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4명(29.7%)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 △각급 학교 4명(4.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종사자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 자격 취득과정에만 포함하도록 한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