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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금지해 극단선택 막자…섣부른 카드에 여론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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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금지해 극단선택 막자…섣부른 카드에 여론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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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정부가 자살예방대책으로 번개탄 대책을 꺼낸 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한 공청회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고 친환경 대체재의 개발·보급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는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 예방이 근본적으로 이뤄지는가"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번개탄 전면 생산 중단의 의미가 아니라, 산화형 착화제가 함유된 번개탄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산화형 착화제가 함유된 번개탄의 사용 금지는 2019년 고시 개정(산림청)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친환경 대체재 개발에 드는 시간과 영세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뒀을 뿐이다. 번개탄 등 가스 중독으로 자살한 사례는 2011년 1165명에서 2021년 1763명으로 10년 새 51.3% 늘고 있다. 매년 자살 통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은 2012년 생산 중단이 이뤄져 이로 인한 자살 사례는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로서는 번개탄 제품의 생산·구매 금지가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개발이 더딘탓에 내년부터 당장 산화형 착화제가 함유된 번개탄을 생산 중단하고 구매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번개탄은 2020년 자살위해고시에 포함돼 자살을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하고 구매자는 긴급 구조하는 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므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정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후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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