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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없는 AI가 해고 결정?"…기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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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대규모 인력 감축에 'AI 개입' 의혹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가능성 점차 높아져
美 인사관리자 98% "알고리즘 활용할 것"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도록 개발된 '영혼 없는 알고리즘'이 해고 대상을 결정한 것 아닌가?"


지난달 1만 2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이뤄진 구글 직원 수백명이 속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돈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해고에 알고리즘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업들이 해고 대상을 정할 때 인공지능(AI)의 판단에 맡길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영혼 없는 AI가 해고 결정?"…기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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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기업의 인사 관리자들이 면접이나 채용, 승진 대상 등을 결정할 때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소프트웨어 평가 사이트 캡테라가 지난달 기업 인사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가 올해 정리해고 대상을 결정하는데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WP에 따르면 이미 대기업들은 직원 채용과 업무 평가 등에 알고리즘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직원들의 경력과 자격, 기술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업무 성과 평가에도 알고리즘이 활용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골라내 해고하는 데 역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 이직률이 높은 직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해고 대상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직의 원인이 직장 내 인종차별 등 환경의 문제일 경우 흑인 등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사 담당자가 알고리즘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업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캡테라의 인적자원(HR) 분석 담당인 브라이언 웨스트폴은 "잘못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알고리즘의 판단을 무작정 따라서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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