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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재판 다시… 대법 "수사 과정 불법행위 시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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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국가배상 책임 인정… 수사 과정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 완성
대법 "헌재 위헌 판결로 소멸시효 상실… 다시 판단해야"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재판 다시… 대법 "수사 과정 불법행위 시효 없어" 강기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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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유서 대필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해 원고들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해 필적감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강씨에게 8억원, 그의 부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배상액을 증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의 효력이 없어졌다"며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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