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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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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낮춘다"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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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내년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로 체결된 거래 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고려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개별 주택마다 다르지만, 아파트 등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올해 71.5%에서 내년에는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낮아지게 된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미만은 올해 69.4%에서 2020년 68.1%로, 9억∼15억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낮춰진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최근 2년 새 현실화율 상승폭이 적었던 만큼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다. 올해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8.1%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53.6%로 내려간다. 9억원 미만 단독은 54.1%에서 52.4%로, 9억∼15억원 미만은 60.8%에서 53.5%로, 15억원 이상은 67.4%에서 58.4%로 각각 떨어진다.


토지의 현실화율도 용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평균 71.6%에서 2020년 65.5%로 내려간다.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낮춘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올해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각각 하락할 예정이며,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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