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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1억 아파트가 22억에…'수상한 직거래'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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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국토부 "국세청·경찰청과 협업…엄중조치할 것"

시세 31억 아파트가 22억에…'수상한 직거래' 잡아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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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가 9억원이나 떨어진 22억원에 거래됐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매도자는 아버지, 매수인은 아들이었다.


A씨는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B법인으로부터 16억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역시 직거래였고, B법인의 대표는 A씨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세 31억 아파트가 22억에…'수상한 직거래' 잡아낸다

최근 아파트 거래시장에서는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는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는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줬다.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A씨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월 8.4%(전국 기준)이던 비중은 지난 9월에는 17.8%로 늘었다. 서울에서도 같은 기간 5.2%에서 17.4%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 건(20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2021년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세 31억 아파트가 22억에…'수상한 직거래' 잡아낸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된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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