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기존의 비싼 OEM(주문자제작) 부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은 비슷한 품질인증부품이 널리 사용되도록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이나 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대물, 자차보험금 7조5000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42.7%에 달하는 등 부품비 변동은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업계는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지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금감원은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가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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