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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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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 모내기·제설 작업 등 봉사 유형 다양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58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신청 가능

檢,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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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집행제도가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2일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약 93%를 차지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가운데 노역 수형을 하는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2.8% 달한다. 일본은 0.6% 수준이다.


특히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벌이 환형 유치돼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문제점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가 2019년 약 13만8000건, 2020년 약 14만2000건, 지난해 약 19만9000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다.


결국 검찰은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서 경제적 문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검찰은 이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5756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검찰은 소득 수준 외에도 벌금 미납자의 다양한 경제적 사정을 참고해 사회봉사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벌금 미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 유형도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같은 농·어촌 지원, 독거노인 목욕 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제설 작업, 벽화 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또 사회봉사 신청자의 생업·학업·질병 등을 고려해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미 벌금 일부를 낸 미납자나 벌금 분납·납부 연기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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