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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바이오도 '소부장' 핵심기술…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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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바이오도 '소부장' 핵심기술…업계 반색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항원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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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백신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지정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주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실패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해 고시했다. 추가된 기술 분야는 ▲백신 제조용 핵심소재 및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제조기술과 백신 제형화에 꼭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등 백신 관련 기술이 총망라돼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비롯해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 의약품으로 떠오르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원천기술도 포함됐다.


핵심전략기술 및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으뜸기업’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에서의 세액공제와 함께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도 지원된다.


이번 지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는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주권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올랐음에도 그간 100대 핵심전략기술에서 바이오 분야는 제외돼 있었다. 올해 3월 산업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바이오 분야가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대현 한국바이오협회 정책기반팀장은 "산업 및 보건안보 측면에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후발주자인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특례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지정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패할 권리’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국내 백신업계 관계자는 "백신이나 신약 개발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큰 산업"이라며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실패에서 성공의 단서를 찾아 지속적으로 성장해 핵심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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